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체납액 800억…‘이유 없이 그냥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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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5-01 14:44
입력 2026-05-01 14:44

징수 인력 5년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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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고 기한 내 받지 못한 과징금 체납액이 지난해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사유 없이 받지 못한 체납액이 8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담당 인력은 여전히 2명에 불과해 징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수납액(4289억 8500만원)의 18.6% 수준이다.

미수납액은 분할납부 의결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된 납기 미도래액, 재판 절차 중 법원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액,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임의 체납액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미수납액의 약 5분의 1이 고의적으로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였던 셈이다.

임의 체납액은 2021년 436억 6800만원에서 4년 만에 82.8% 급증했다.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8.3%에서 지난해 18.6%로 10.3%포인트나 높아졌다. 임의 체납한 사업자 수 역시 2021년 114개에서 지난해 127개로 늘었다.

체납 규모가 크거나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신아산업개발이 약 78억 8900만 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청정계(64억 3100만 원), 대륙철도(61억 16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삼부파이낸스, 종금파이낸스투자, 한결파이낸스, 가나파이낸스컨설팅 등은 1999년인 납부 기한을 현재까지 지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징수·체납 업무 담당 인력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째 2명을 유지하고 있어 열악한 징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체납 법인 자산을 확인한 후 소유 자산을 압류하는 등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납 지연으로 인해 엄정한 법 집행이 훼손되고 있다”며 “과징금 수납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활한 징수 업무를 위한 인력 확충과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임의 체납액 798억4500만원 집계
  • 전체 미수납액의 18.6% 차지
  • 징수 인력 2명, 역량 강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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