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내버스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보장시간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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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4-30 12:04
입력 2026-04-30 12:04
세줄 요약
  •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확정 판결
  • 연장·야간수당 재산정 필요 판단
  • 기준은 실제시간 아닌 보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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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DB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등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산정 방식에 대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이를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간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

전·현직 기사들은 사측이 짝수달마다 기본급의 100%로 계산해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9월 이를 제외하고 지급된 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1심은 “산정 기간 중 재직 여부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조건이 달라지는 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통상임금의 기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2심 재판부도 변경된 판례의 취지를 반영해 “변경된 전합 판결에 의하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됐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미지급 수당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잘못이라는 상고 일부는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실제 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수당을 산정할 때, 기사들의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이 보장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사측이 기사들에게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준이 되는 ‘보장시간’이 노사 간 사전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재산정하는 수당도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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