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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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4-30 08:00
입력 2026-04-30 07:34
세줄 요약
  • 시흥서 30대 친모, 8개월 아들 학대 치사 혐의 긴급체포
  • TV 리모컨 폭행 뒤 병원 귀가, 이후 아이 숨진 정황
  • 홈캠 방임·거짓 진술 확인, 친부 방조 여부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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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아기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쯤 시흥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폭행 당일 B군을 부천의 한 병원에 데려갔으나,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입원시키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군은 집에서 의식을 잃었고, A씨는 13일 다시 병원을 찾았으나 결국 다음 날 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자택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 부부가 아이를 혼자 둔 채 장시간 외출하는 등 방임 정황도 확인했다.

처음에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던 A씨는 경찰 추궁 끝에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1차 소견에서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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