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 음료 투척 30대 구속영장 기각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4-29 22:18
입력 2026-04-29 22:18
세줄 요약
- 유세 현장서 후보에게 음료수 투척
- 30대 남성 구속영장 법원에서 기각
- 정 후보 뇌진탕 진단 뒤 퇴원
연합뉴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 57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거 유세를 하던 정 후보가 다가오자 음료수가 든 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정 후보를 향해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입원했던 정 후보는 29일 오전 퇴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A씨가 석방됐으나 수사를 계속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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