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에 음료 투척 3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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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4-29 22:18
입력 2026-04-29 22:18
세줄 요약
  • 유세 현장서 후보에게 음료수 투척
  • 30대 남성 구속영장 법원에서 기각
  • 정 후보 뇌진탕 진단 뒤 퇴원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에게 음료수를 던진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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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16일 부산 부산진구 캠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16일 부산 부산진구 캠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8시 57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선거 유세를 하던 정 후보가 다가오자 음료수가 든 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정 후보를 향해 청년 정치인을 비하하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입원했던 정 후보는 29일 오전 퇴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A씨가 석방됐으나 수사를 계속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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