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행안위 통과…재난 규명 독립기구 설치 의무화
이준호 기자
수정 2026-04-29 20:08
입력 2026-04-29 19:43
이재명 대통령,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
국가·지자체 책무 규정…독립 기구 설치
법사위 소위선 ‘친일재산 환수법’ 처리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생명안전기본법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생명안전기본법은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77명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권칠승 행안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재난과 참사가 발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기존 대응을 넘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도화하는 안전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전이 시혜가 아닌 마땅한 권리인 사회, 생명이 그 무엇보다 최우선인 안전 사회, 반드시 만들겠다”고 올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안상 피해자의 범위 등이 넓고 모호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안전을 위한 법일수록 법리적 허점과 행정적 혼선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 조사 범위가 소급 적용돼 정략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으나 소급 적용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다만 지난 22일 공청회를 열었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여야 이견에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생명안전기본법 행안위 통과, 본회의 처리 추진
- 재난 원인·책임 규명 독립기구 설치 의무화
- 국민의힘, 피해자 범위·소급 적용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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