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0년 된 ‘동일인 제도’ 개선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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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29 00:49
입력 2026-04-28 23:48
공정거래법의 ‘동일인’ 제도는 1986년 최초 도입된 이후 40년이 된 낡은 제도로 이제는 개선이 불가피해졌다고 본다. 이 제도는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규제로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에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이자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동일인 제도의 핵심은 특정 ‘사람’을 총수로 특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자’라는 정성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게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들이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기재하면 동일인 본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현대 형사법의 핵심인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에서 이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해 사익 편취 우려와 경제력 집중 현상을 통제하고 있는 판에 동일인 제도가 ‘이중 규제’ 족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사회 중심 경영이 강조되는 현대 지배구조 논의 흐름과 동일인 제도가 멀어졌다는 점이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거나 기존 재벌과 다른 지배 양태를 보이는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식의 실효성과 정당성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플랫폼 기업은 단순히 새로운 산업이 아니라 지배·책임·가치창출방식 전반의 구조적 전환에 따른 기업 조직과 경쟁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 새로운 경제 단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대기업을 얼마나 가지는가에 따라 국력의 차이가 결정되고 있음을 목도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었다면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러나 한국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나라다. 규모에 따라 점증하는 규제는 규모가 확장될수록 성장 유인이 감소한다는 역설을 낳는다.

다만 대체 규제체계 없는 단순 폐지는 규제 공백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 대안은 규제의 패러다임을 현대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연인(총수)에서 ‘핵심 기업(법인)’ 중심의 동일인 지정 전환을 확대하는 것에 답이 있다.

공정위는 이미 쿠팡 등 8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개인의 직접 지분 지배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며, 친족 중심 경영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국내 계열사와의 법적 연결이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필요하다면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을 재검토해 크게 완화해야 한다. 나아가 사전적(Ex-ante) 획일 규제에서 사후적(Ex-post) 행위 규제(감독)로 전환해야 하고, 시장과 상법을 통한 자율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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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026-04-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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