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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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4-28 11:12
입력 2026-04-28 11:00
세줄 요약
  • 권성동, 통일교 1억원 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
  • 서울고법, 1심과 같은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 권 의원 측, 재판 내내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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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9.16.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9.16. 뉴스1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을 약속하고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권 의원 측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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