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 인권침해 재심 사건에 “무죄·면소 적극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4-28 00:55
입력 2026-04-27 18:10

지난해 무죄·면소 구형 비율 59%
“국민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 노력”

세줄 요약
  • 과거사 재심 사건서 무죄·면소 적극 구형
  • 지난해 재심 개시 49건 중 29건 구형
  • 법무부, 사과와 성찰·변화 필요 강조
검찰이 과거사 사건의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심 개시 인용 의견과 무죄·면소 의견을 개진한다. 과거 재심 청구 사건에서 형사사법의 기본 이념인 ‘법적 안정성’을 중시했지만,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재심제도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고검 및 중앙지검에서 재심이 개시된 49건 중 검찰이 무죄·면소 구형을 낸 것은 29건(59.2%)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1986년 대학교 안에서 ‘군부독재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가 유죄를 선고 받은 재심 사건에서 이달 열린 첫 기일에 바로 무죄를 구형했다. 또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지폐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고 이관술 선생의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률적 오류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김태훈 3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검찰의 인권보호자로서 역할이나 객관 의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강조되고 있다”며 “재심사건에서 객관적이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역사적 자료나 과거 언론 기사 등을 확보해 피고인의 불법 구금 가능성 등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SNS에서 “시대의 과오와 아픔을 정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에 맞추어 법무부와 검찰도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긴 시간을 범죄자의 낙인 속에 고통받아 온 사법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를 대표하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하종민 기자
2026-04-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검찰이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중시하는 가치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