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 인권침해 재심 사건에 “무죄·면소 적극 구형”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4-28 00:55
입력 2026-04-27 18:10
지난해 무죄·면소 구형 비율 59%
“국민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 노력”
세줄 요약
- 과거사 재심 사건서 무죄·면소 적극 구형
- 지난해 재심 개시 49건 중 29건 구형
- 법무부, 사과와 성찰·변화 필요 강조
검찰은 1986년 대학교 안에서 ‘군부독재 타도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가 유죄를 선고 받은 재심 사건에서 이달 열린 첫 기일에 바로 무죄를 구형했다. 또 ‘조선공산당 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정판사 인쇄소에서 지폐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고 이관술 선생의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률적 오류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김태훈 3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검찰의 인권보호자로서 역할이나 객관 의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강조되고 있다”며 “재심사건에서 객관적이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역사적 자료나 과거 언론 기사 등을 확보해 피고인의 불법 구금 가능성 등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SNS에서 “시대의 과오와 아픔을 정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에 맞추어 법무부와 검찰도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긴 시간을 범죄자의 낙인 속에 고통받아 온 사법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국가를 대표하여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하종민 기자
2026-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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