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사건… 검찰,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각하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4-28 00:55
입력 2026-04-28 00:55
“수사 개시할 만한 사유 없어”
‘캐비닛’ 미제사건 처분 속도
최상목 ‘재판관 임명’도 각하
성남시청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미제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는 검찰이 고발장 접수 3년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진용)는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가 분당구 정자동 가스공사 이전 부지를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가스공사는 2014년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고 성남시 부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6차례 유찰됐다. 이어 민간개발업체 A사가 2015년 가스공사 부지를 매입했고, 2년 뒤 성남시가 부지 대부분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했는데 2021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최근 박철우 지검장이 ‘미제사건 신속 처분’을 지시하면서 검찰의 ‘캐비닛 사건 분류 작업’도 빨라지고 있다. 반부패수사3부는 이달 초에도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통령의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연루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5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만난 후 경기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역시 각하했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청 출범 이후 90일 이내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이첩해야 한다.
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검찰, 가스공사 부지 특혜 의혹 각하
- 수사 개시 사유·필요성 부족 판단
- 미제사건 신속 처분 기조도 반영
2026-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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