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1차 지급

강주리 기자
수정 2026-04-27 00:12
입력 2026-04-26 18:12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대상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신청
세줄 요약
- 저소득 가구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시작
- 기초수급자 55만원, 차상위·한부모 45만원 지원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만원 추가 지급
행정안전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원이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1차 신청은 5월 8일 오후 6시까지 2주간 진행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은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카드사 앱·홈페이지·콜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는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7일은 끝자리 1·6이 대상이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30일에는 4·9에 더해 5·0도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행안부는 이달 말 지도 앱을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경찰은 지급과 동시에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 물품 거래 없이 카드로 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과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중고 거래처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뒤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연 매출 30억원 초과 매장에서 다른 매장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주유소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역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되며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6-04-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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