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지 담합 과징금 3383억…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4-24 02:28
입력 2026-04-23 18:10
공정위, 6개사에 최대 금액 부과
4년 동안 담합해 가격 71% 올려
공정위는 23일 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한국제지·한솔제지·홍원제지 등 6개 인쇄용지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83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지업계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다. 한국제지·홍원제지 2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10개월간 최소 60회 이상 만나 총 7차례에 걸쳐 인쇄용지 기준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임직원들은 담합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휴대전화 대신 공중전화나 음식점 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가격 인상 사실을 알릴 때 특정 업체에 반발이 쏠리지 않도록 업체별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인상 가격을 통보했다.
6개 업체의 국내 인쇄용지 판매 시장 점유율은 95%에 이른다. 담합 기간 인쇄용지 판매 가격은 평균 71% 상승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제지 산업의 난관을 기술 혁신과 신사업 개척 등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담합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각 제지사가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각 업체는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2006년 4월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두 번째다.
공정위는 이날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10년 내 담합을 한 번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2배(100%) 가중하고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를 내릴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담합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를 사업자에게 명령하는 임원 해임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세종 박은서 기자
2026-04-24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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