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3개월간 낙찰업체 등 미리 합의
檢, 전분가격 최고 73.3% 급등 추산
‘설탕 담합’ 삼양사 전 대표 등 집유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법인·임직원 25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검찰은 8년간 담합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3일 국내 전분당 및 부산물 시장을 과점하는 전분당 3사와 관련 협회, 임직원 등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분당 업체 중 삼양사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 3개월 동안 국내 시장에서 각종 음료·주류, 과자, 가축 사료 등에 사용되는 전분당 및 그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전분을 원료로 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으로 주로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쓰인다. 대형거래처(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농심·하이트진로 등)에 대해서도 낙찰업체와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 이후 전분 가격이 담합 전보다 최고 73.3% 급등했고, 전분당 및 부산물 담합 규모는 10조 152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3조원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 최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벌금 2억원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담합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폭리를 취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담합 1호 기소 사건 판결에 대해 나 부장검사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전례를 봤을 때 공감이 가지 않는다.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종민·서진솔 기자
2026-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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