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대급 ‘무리수 제재’에 제동
삼성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 의혹재판부 “부당 지원행위 단정 못 해”
‘총수 자금창구’ 주장도 인정 안 해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에 부과한 약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전액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단체급식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수의계약했다고 해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봤다. 실제 사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무리수 과징금 부과에 법원이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가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지난 2021년 9월 삼성 계열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지원했단 공정위 주장에 대해 “급식서비스는 연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고, 업체 교체시 전환 비용이 발생하는 단체급식시장 특성상 수의계약 또는 성과평가에 의한 재계약 방식으로 거래가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그룹 차원의 개입 없이는 삼성웰스토리가 거래 상당 부분을 위탁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급식단가는 메뉴구성 방법이나 식사제공 형태, 식재료 품질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책정된다”면서 “비슷한 규모의 다른 계약과의 매출원가, 매출액 등의 수치만 단순 비교하는 것으론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간기업 사내급식 거래에 공공기관처럼 경쟁입찰 의무나 물량 분산 의무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봤다.
또 삼성웰스토리가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보전해준 것이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2016년 5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웰스토리의 지분매각을 검토했는데, 자금공급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웰스토리의 배당금을 제외하더라도 자신의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다고도 짚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2021년 6월 삼성전자 등 4개사 사내급식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삼성웰스토리가 2013∼2019년에만 4개사와의 거래로 모두 485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게 공정위의 계산이었다. 같은 기간 단체급식시장 전체 영업이익의 39.5% 수준이다.
김희리·서진솔 기자
2026-04-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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