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타고 中청두→서귀포 밀입국” 진술한 불법체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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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04-23 11:46
입력 2026-04-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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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경찰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배를 타고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불법 체류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중국인 A(30대)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국 청두에서 선박을 타고 서귀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쯤 ‘며칠 전에 날 때린 중국인이 차량을 타고 지나가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서 A씨와 동승자 중국인 B씨를 붙잡았다.

두 사람 모두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밀입국 혐의로 강제 출국된 뒤 지난 3월 중국 청두에서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가를 통해 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과거 국내에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경찰은 B씨를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하고 A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밀입국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면서 “함께 밀입국한 피의자를 신속 검거하고 밀입국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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