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징역 15→4년 감형에… 유족 “23명 죽었는데 이게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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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4-22 23:37
입력 2026-04-22 23:37

항소심 “책임 회피 근거 불충분”
합의 참작… 아들도 징역 1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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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
연합뉴스


2024년 6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배터리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판결했다. 1심에서 박 대표는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 이후 관련 사건에서 나온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이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재 이틀 전 폭발 사고가 나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발열 전지에 대한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 공정을 계속했다”며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거나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표의 경우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일부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소극적이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층별 비상구 설치 의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유족 사이에서는 “우리 가족 살려내라”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항의가 빗발치자 재판장은 “유족이 아니라면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뒤 발언 기회를 줬고, 유족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냐”, “유족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4년 판결을 못 내린다”고 호소했다.

안승순 기자
2026-04-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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