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퇴임 CEO 계약 1년 제한 추진
연합뉴스
금융사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고문 제도에 칼을 빼 들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장기 고문 계약을 최대 1년으로 끊겠다는 게 핵심이다. 전직 최고경영자(CEO)를 고문으로 앉혀 영향력을 이어 가는 구조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퇴임 CEO의 잔존 영향력, 이른바 ‘OB 정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또 고문 제도의 ‘성과’도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문이 실제 어떤 자문을 했고, 회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라고 금융사에 요구했다. 그동안 고문 활동은 공개되지 않거나 평가 없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융당국이 고문 제도에 손을 대는 건 수억원대 보수를 받는 전직 CEO들이 공식 직책 없이도 지배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를 견제할 장치는 사실상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들이 수년간 고문으로 남아 인사와 조직에 관여하며 내부 라인을 유지하는 구조가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고문이 사실상 ‘상왕’처럼 작동해 능력보다 사람 중심 인사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일각에선 고문료 규모가 이미 ‘예우’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은 각각 연 4억원 수준의 고문료를 받았다. 신한금융 조용병 전 회장은 2억 7400만원, 우리금융 손태승 전 회장은 1억 5400만원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고문료 수준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금융지주별 경영 고문 운영 규정이 제각각이란 점이다. 금융지주별로 계약 기간과 기준도 다르다. 겉으로는 1~2년 단기 계약 구조지만 재계약을 통해 장기간 자리 보전이 가능한 구조다. KB금융과 하나금융은 내규상 계약 기간을 1년 이내로 두고 있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신한금융은 계약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이사회 판단에 맡겼다.
의사결정 과정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들지만 판단은 이사회 내부에 맡겨진다.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회장·이사회’의 관계성이 ‘고문·이사회’로도 이어지는 구조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나 경영공시에서도 누가 얼마나 고문을 해 왔으며,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았는지 명확히 찾아볼 수 없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보수 공개 대상은 5억원 이상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지주 관계자는 “경영진의 경우 회사 내 민감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 해당 정보의 시의성이나 민감도가 사라질 때까지 고문직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황인주 기자
2026-04-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금융감독원이 목표로 하는 고문 계약 기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