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 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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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04-22 00:59
입력 2026-04-22 00:59

전원재판부 회부… 위헌 여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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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임명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을 받게 됐다.

헌재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과 3조, 7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특검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헌재 심판 대상이 된 내란특검법 2조 1항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부분이고, 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에 관한 부분이다. 7조 1항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검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제청하는 제도로,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플리바게닝(2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직까지 사전심사부에서 심리 중이다.

하종민 기자
2026-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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