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사업 ‘알박기’ 막는다…토지 확보 95 → 80%로 완화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4-21 00:58
입력 2026-04-21 00:58
1980년 도입 이후 첫 대대적 손질
국토부 “사업 기간 1~2년 단축 효과”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에서 일반 주택건설사업과 같은 80%로 낮추기로 했다. 시공사나 업무 대행사가 미리 사둔 토지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다.
그간 지주택 사업에서 전체의 5%가 넘는 소수 토지주가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매매를 거부하는 ‘알박기’로 토지비가 급증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비일비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80%로 낮추면 통상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표본 조사한 결과 기존보다 1~2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 중인 원주민의 조합원 가입 문턱도 낮춘다. 현재 지주택 조합원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1주택자로 제한돼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는 조합에 가입하지 못해 매매 협의를 할 수 없고, 매입 비용도 오를 수밖에 없었다. 사업 인가 이후 토지가 매도 청구되면 실거주 소유자가 강제 퇴거당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업지 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면 ‘85㎡ 이하 1주택자’라는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주택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그간 난립하는 업무 대행사가 조합의 돈을 쌈짓돈처럼 쓰고,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자본금, 전문 인력, 사무실 등 일정 수준의 재정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만 대행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6-04-21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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