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돌며 수당 주는 공무원…‘적극 행정’ 명분에 과부하 논란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4-21 00:54
입력 2026-04-21 00:54
지자체, 농협 대신 70만원씩 지급
노조 “선거철 이용한 행정 남용”
순천 “업무 조정하고 휴가·포상”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수요자 중심 적극 행정인지, 과중한 업무 부담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농어민 공익수당은 도비 40%와 시·군비 60%로 추진되는 공공 사업이다. 지자체가 대상자 선정부터 예산 집행, 지급 관리까지 맡아 수행한다. 2020년 도입될 때는 농협이 위탁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전남은 올해 22개 시·군에서 농가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순천시의 경우 지급 대상자가 1만 5521명이다. 이 중 80세 이상은 3080명, 70세 이상은 4554명으로 고령층이 절반을 차지한다. 그런데 고령층을 비롯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협 방문을 통한 수령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기존 농협을 통한 지급 방식은 행정 편의 중심으로, 시민 편의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직접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여수시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광양시는 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에서 병행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도 다음 달부터 직접 방문과 읍·면·동 거점 장소 지정 지급 방식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자체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공공행정 영역”이라며 “농협 지급에서 직접 지급으로 바꾸는 것은 행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공무원은 소모품이 아니다. 현장 붕괴를 초래하는 ‘살인적 업무 폭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등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국면을 이용한 ‘지원금 폭탄’ 정책과 행정 남용을 규탄한다”며 “공익수당 지급 업무를 기존 방식대로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노관규 시장은 페이스북에 “(직접 지급을 담당할) 농정혁신국 직원들을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업무에서 제외하고 시장 재량의 1일 특별휴가를 줄 예정”이라며 “읍면동과 업무지원 부서에는 업무량에 따라 특별포상금을 배분하는 방안도 세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2026-04-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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