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혁백 칼럼]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 시민권을 부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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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20 00:10
입력 2026-04-19 23:41

AI 시대 플랫폼 노동자 폭증
노조 결성 어려워 복지 열악
위험한 계급 부상 막으려면
기본소득과 권익 보장 있어야

플랫폼 노동자의 폭증과 저임 노동자들의 과소소비로 인해 플랫폼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숫자가 2023년 기준 88만명으로 폭증해 그들의 정치적 레버리지를 높여 주고 있고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표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인들 사이에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정규직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노동, 복지, 건강과 안전을 부여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19세기 유럽의 산업 노동자들은 노조를 조직해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정당을 결성해 정치세력화에 성공했으며, 국가를 움직여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할 수 있었고, 노사정 계급 타협을 통해 ‘산업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21세기의 플랫폼 노동자는 계급으로 조직하기 힘들고, 집단행동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방치할 경우 플랫폼 노동자들은 ‘새로운 위험한 계급’으로 변모해 21세기 플랫폼 자본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플랫폼 노동자 및 플랫폼 기업과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가 독립계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권리와 보호를 받는 ‘일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해 주어야 한다.

현재 인공지능(AI) 혁명은 보이지 않는 혁명으로 일자리를 뺏는 수준이 아니라 일자리를 삭제해 가고 있다. AI 혁명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세분화된 업무를 건당 보수를 받고 수행하는 ‘클라우드(Cloud)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질 나쁘고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급증시키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초단기 계약직 노동자를 배달노동, 대행노동, 대기노동, 임시직 노동의 형태로 고용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필요할 때에만 인력을 고용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미래의 경제시스템으로 더욱 확산되고 구조화될 플랫폼 경제는 독립 노동자들이 일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페이를 나누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이다. 플랫폼 경제화가 진행되면 노동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하향 평준화된다. 플랫폼 노동자는 직업 정체성이 없고, 고정된 작업장이 없으며, 표준 근로시간이 없고, 비임금 형태로 보상을 받는다. 유연한 스케줄에 따라 대기, 적기주문, 제로시간 계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고, 노동시간의 불확실성으로 소득 불안정성이 높다.

플랫폼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시대에 국가가 제공했던 복지를 받을 수 없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임시직, 계약직, 독립 노동자가 주류인 플랫폼 노동자는 집단적으로 조직하기 힘들고 집단행동을 할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유연한 스케줄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로시간 계약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 불안정성이 높다. 결국 플랫폼 경제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precarious proletariat, 프레카리아트)를 양산한다. 노동경제학자들은 AI와 자동화로 대다수의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진국에서는 로봇세와 기본소득 제공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에게 소득을 이전해 과소소비와 사회적 시민권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로봇세는 어떤 로봇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 AI 로봇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위험, 전 세계적 차원에서 로봇세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반면 기본소득은 AI 기반 경제하에서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로서 로봇세보다 사회통합과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더 유효하다.

19세기 유럽의 노사정이 계급타협을 통해 산업노동자들을 장내 제도권 안으로 포용한 것처럼 21세기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산업 시민권을 부여하는 포용적 노동대개혁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위험한 계급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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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
2026-04-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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