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 앞둔 노조에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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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6-04-17 00:04
입력 2026-04-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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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삼성전자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불법적인 쟁의행위로 촉발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와 생산 차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위법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임금협상 타결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실제 삼성전자는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성과급은 기준 평균 연봉의 600% 수준, 즉 1인당 약 5억 40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 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제안은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인데도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극단적 투쟁을 예고한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 노조법상 금지된 4가지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업계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사내 보안 시스템을 악용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 조회·외부 제공한 혐의로 소속 직원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해당 직원은 약 1시간 동안 2만 건 이상의 정보를 조회하는 등 과거부터 수집해 온 다수 직원의 개인정보를 사내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범수 기자
2026-04-17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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