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1000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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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16 00:40
입력 2026-04-15 18:01

‘도급제 근로자’ 적용도 첫 논의

2027년 최저임금 논의가 첫발을 뗀다. 새 정부가 들어선 첫해 최저임금은 늘 상징적으로 높은 인상률에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첫해에는 이런 관행을 깨고 2.9%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며 1만 1000원대에 진입할지 관심이 쏠린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첫 전원회의를 21일에 연다고 15일 밝혔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공석인 위원장도 곧 선임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1년 차인 지난해 논의된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20원으로 전년 대비 290원(2.9%) 오르는 데 그쳤다.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첫해 논의한 2014년 최저임금은 7.2% 오른 5210원, 문재인 정부 첫해는 2018년 16.4% 오른 7530원, 윤석열 정부 첫해는 2023년 5.0% 오른 9620원이었다. 올해 논의에서 인상률 6.6%에 합의하면 1만 1000원을 돌파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노동계가 14.7%, 경영계는 0%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택배기사처럼 건당 수수료를 받거나, 노동 시간이 아닌 일의 양이나 결과물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도 공식 논의한다.

최저임금위는 첫 전원회의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자료 등을 분석하고 노사가 제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격차를 좁히는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안을 확정한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4-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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