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짜리 반반반차, 공장 문 닫으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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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수정 2026-04-13 23:27
입력 2026-04-13 23:27

‘시간 단위 연차’ 개정안에 중소기업들 비명

“취지 이해하지만 현실 외면 정책
1~2시간 자리 비우면 공장 멈춰”
노동자 “눈치 보며 연차 쓰는데
인력 충분한 대기업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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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에서 산업용 전자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유승엽(45)씨는 최근 ‘시간 단위 연차휴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걱정이 태산이다. 직원이 15명에 불과한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업무 중간에 한 명만 빠져도 공정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유씨는 13일 “하루 단위 연차는 그나마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지만 1~2시간씩 자리를 비우면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공장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이른바 ‘반반반차’(시간 단위 연차)로 불리는 제도 도입을 두고 중소기업 현장에선 “대기업만을 의식한, 영세업체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기업 자율로 운영하던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사업주들 사이에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노동 친화 정책에 중기 부담 커져

잇따라 추진되는 노동 친화 정책 역시 중소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 정년 연장, 주 4일제, 기간제법 개편 논의 등 노동자 권익 강화 기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에게는 곧바로 운영 부담으로 이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간제법 개편으로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기업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방식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외 환경 악화도 중소기업 현장에 또 다른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배관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배종우(51)씨는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윤활유, 신나, 페인트 등 석유 기반 원자재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현장은 이미 한계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노동 규제까지 더해지면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임금 보조·세제 혜택 등 장치 필요”

노동자들도 제도를 마냥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세종시의 한 도서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김모(30)씨는 “지금도 연차나 육아휴직을 쓰는 데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며 “시간 단위 연차가 도입돼도 실제로는 인력이 충분한 대기업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국내 육아휴직 활용 실태’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용률은 공공기관 61.7%, 대기업 56.1%, 중기업 44.7%, 소기업 29.0%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을 기준으로 제도가 설계되면서 업무 대체가 어려운 중소기업 생산직군에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 보조나 세제 혜택 등 완충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승혁 기자·정회하 수습기자
2026-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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