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아가” 여자 어린이들 유인하려 한 아파트 경비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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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4-11 10:31
입력 2026-04-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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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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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여자 어린이들을 데려가려고 하거나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미성년자약취미수,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6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초순쯤 강원 원주시 모 초교 인근 횡단보도 앞길에서 본 10살 B양의 뒤를 따라갔다.

A씨는 이를 느끼고 뒤돌아본 B양의 손목을 붙잡으며 ‘나랑 손잡고, 같이 걷자’라고 말하는 등 B양을 데려가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며 A씨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 원주시 모처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11살 C양에게 접근해 ‘예쁜 아가, 잠깐 이리 와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등 C양을 유인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당시 C양은 사촌언니와 함께 있었고, C양의 외할머니도 현장을 목격하고 A씨를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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