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제주지방법원 소속 당시 근무시간에 음주 난동 물의를 일으켰던 오창훈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1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오 판사는 사직서가 수리돼 지난달 23일자로 퇴직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 판사의 사직서 제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오 판사는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4년 6월 업무 시간 중에 여경은·강란주 부장판사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업주와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 27일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면서 합의부 사건에 배석판사 합의 없이 곧바로 선고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사직서는 오 판사가 불법 재판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수리됐다.
대법원 ‘법관의 의원면직(자발적 퇴사)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의 비위 사실이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해당하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 확보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수처 수사 사안이 징계 처분 대상인지 여부를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