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FIU 상대 소송 1심 승소… 법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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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4-10 00:45
입력 2026-04-10 00:45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첫 판결
“고의·중과실 충분히 입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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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제공
두나무 제공


법원이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금융당국이 제재의 핵심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영업정지 제재의 적법성을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은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이뤄진 100만원 미만 출금 거래가 발단이 됐다. 이 가운데 사후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4만 4948건을 문제 삼아 FIU가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이러한 거래를 두나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막지 못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된다”며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재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 결과 중심으로 제재를 부과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보다 엄격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이날 항소 방침을 밝혔다.

두나무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 계열 편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판결로 규제 리스크 일부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핵심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다른 거래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빗썸은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코인원도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지받았다.

김예슬 기자
2026-04-10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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