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토허 신청 후 9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4-10 00:46
입력 2026-04-09 22:17

양도 마무리 기한 4~6개월 더 부여

신규 조정지역은 11월 9일까지로
무주택자에 팔면 실거주 의무 완화
국토부 “다주택자 매도 여건 개선”
이미지 확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되는 마지막 날인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세금을 중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다주택 급매’ 상담을 홍보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되는 마지막 날인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세금을 중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9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다주택 급매’ 상담을 홍보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되는 마지막 날인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당초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았는데, 양도를 마무리할 기한을 4~6개월 더 부여하며 면제 혜택을 받을 기회를 넓힌 것이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9일 이런 내용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하면 중과 부담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무리하면 된다. 다주택자가 5월 9일 전 집을 매도하려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군·구청의 심사 기간(평균 15영업일)이 길어져 허가 여부가 5월 9일을 넘겨 나와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17일을 넘기면 양도세 중과 면제 여부가 불확실해져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주저하는 다주택자가 많다”면서 “5월 9일까지 신청분까지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토지거래허가-매매계약-양도’로 이어지는 매도 절차를 5월 9일 이후에 진행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 때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 원칙 때문에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한 것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전입 의무도 유예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에만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한 것은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해소 방안을 주문한 데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매도를 허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6-04-10 B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위한 새로운 기준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