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토허 신청 후 9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면제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4-10 00:46
입력 2026-04-09 22:17
양도 마무리 기한 4~6개월 더 부여
신규 조정지역은 11월 9일까지로무주택자에 팔면 실거주 의무 완화
국토부 “다주택자 매도 여건 개선”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되는 마지막 날인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당초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해야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았는데, 양도를 마무리할 기한을 4~6개월 더 부여하며 면제 혜택을 받을 기회를 넓힌 것이다.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9일 이런 내용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게 어떻겠나”라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하면 중과 부담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마무리하면 된다. 다주택자가 5월 9일 전 집을 매도하려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군·구청의 심사 기간(평균 15영업일)이 길어져 허가 여부가 5월 9일을 넘겨 나와 중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17일을 넘기면 양도세 중과 면제 여부가 불확실해져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주저하는 다주택자가 많다”면서 “5월 9일까지 신청분까지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토지거래허가-매매계약-양도’로 이어지는 매도 절차를 5월 9일 이후에 진행해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팔 때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 원칙 때문에 거래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주기로 한 것이다.
실거주 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전입 의무도 유예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에만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한 것은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해소 방안을 주문한 데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매도를 허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6-04-10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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