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먹고, 도망 못 가게 가두고… 인권·안전 없는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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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수정 2026-04-10 00:41
입력 2026-04-10 00:41

신분 이용한 구조적 범죄에 노출

삼단봉 들고 위협·강제 출국 시도
불법 체류 악용해 성범죄도 빈번
임금체불 비율 내국인의 3배 많아
전문가 “인식·문화 동시에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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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인력업체 대표 A씨는 선원으로 일하던 이주노동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자 직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붙잡아 호텔과 차량에 감금했다. A씨 일당은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삼단봉으로 위협하고 교대로 감시했으며, 일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출국시키려 시도했다.

# 공사장의 현장소장 B씨는 중국인 여성 노동자를 10여차례 성폭행했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지만 “말 안 들으면 강제로 추방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현장 인부들의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B씨가 피해자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 경기 화성시의 한 업체 대표가 이주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의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장벽과 낮은 정보 접근성 등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2021년 1월 이후 선고된 이주노동자 대상 전체 범죄 판결문 47건을 분석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넘어 성범죄와 폭행 등 다층적인 범죄에 노출돼 있었다.

위계 관계를 악용한 성범죄는 1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숙소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117회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고용 관계로 문제 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에어건 사건 같은 폭력 범죄도 무차별적으로 발생했다. C씨 일당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잡아 돈을 요구하면 개꿀’이라며 한 외국인 노동자를 집단 폭행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기절했는데도 발로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임금체불 등 경제적 착취도 잇따랐다. 경북 영천의 한 농장주는 베트남 노동자 25명의 임금 약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력사무소 운영자가 전세를 구해주겠다며 399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경험 비율은 3.53%로 내국인(1.1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중대 재해가 이어졌다. 가축분뇨 탱크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해 질식사한 사건에서는 산소 농도 측정이나 보호장비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과거의 법과 제도는 현재 이주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주노동자를 동등한 사람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에어건 사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태국어 전담 상담사 등을 활용한 심리 치료와 추가 법률 구조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손지연·유승혁·김주환 기자
2026-04-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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