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우려 속 포스코 직고용, ‘노사 윈윈’ 모델 만들어 보라
수정 2026-04-09 01:11
입력 2026-04-09 00:43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이 내일로 한 달이 되는 가운데 포스코가 7000명의 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 직고용을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온다.
포스코가 그제 밝힌 로드맵에 따르면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고용한다. 협력사 직원 1만 5000명 중 약 7000명이 차례로 포스코 직원이 된다. 포스코는 24시간 설비 가동 등을 위해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2011년부터 이어진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다 잇단 산업 재해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 뽑기 위해 협력사 현장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취지다. 특히 노봉법 시행으로 직접고용을 통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하청 간 대규모 통합으로 철강 산업의 위기를 넘을 수 있다면 노사 상생의 시금석으로 기록될 일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직고용이 기업 경영에는 큰 부담이자 모험일 수 있다.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을 때 벌어진 노노 갈등이 재현될 공산도 크다.
기업들은 포스코의 직고용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숨죽여 지켜보는 분위기다. 노봉법 시행 후 지난 6일 기준 하청 노조 985곳이 원청 367곳에 교섭 요구를 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단행할 계획이다. 직고용을 포함해 하청 노동자의 요구 사항이 커지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 노봉법 정착과 함께 직고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과 임금 차이 개선 등을 해결하려면 기업과 정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26-04-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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