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포스코 하청 노조 ‘소수·타 노조 갈등’ 내세워…교섭단위 오늘 판가름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08 10:10
입력 2026-04-08 10:10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이유서’ 보니
“건설 업종, 제조업과 근로 조건 달라”
소수 노조인 점·타 노조와의 갈등이 근거로
복수 하청 노조와 교섭 여부 첫 판가름
포스코가 앞으로 하청 노조별로 교섭해야 할지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8일 나오는 가운데 하청 노조는 본인들이 소수이자 타 노조와 빈번한 갈등이 있었던 점을 분리 근거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후 교섭 단위 분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하청 노조들의 교섭 단위 분리 여부를 이날 오전 심판한 후 결론 짓는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의 교섭을 촉진하고자 교섭 창구 단일화 틀 속에서 교섭 단위를 분리하게 했다. 만약 교섭 단위가 분리된다면 포스코는 복수 하청 노조의 각기 다른 교섭 의제를 받아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건설노조)의 ‘포스코 교섭 단위 분리 신청 이유서’를 보면 이들은 소수 노조인 점·근로조건과 형태가 다르다는 점·복수 노조 간 갈등이 빈번하다는 점 등을 신청 근거로 내세웠다.
이들은 건설노조와 포스코 하청노조 중 민주노총 소속인 금속노조의 교섭 단위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는 분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포스코가 따로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다.
건설노조는 “금속노련이 언론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총 3500명이 포스코에 원청 교섭을 요구한 반면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 조합원 수는 1900명”이라며 “교섭 단위를 분리하지 않으면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속노련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분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것과 달리 건설노조는 건설 업종에 종사해 근로조건 차이가 있다고 봤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빈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교섭 단위 통합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포스코는 이미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기 때문에 핵심 쟁점은 대기업 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 있을지다. 이번 건설노조가 내세운 근거들이 노동위에서 인정된다면 앞으로 대기업에 속한 여러 하청 노조들이 교섭 단위를 분리할 길이 더 열릴 전망이다.
세종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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