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사용자성’ 첫 인정… 성공회대·인덕대 원청 판단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4-08 00:03
입력 2026-04-07 23:47
노동위,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인용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의 사립대에서 나온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는 공공부문 6건, 민간부문 2건 등 총 8건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7일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과 성공회대의 하청 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2건 모두 인정했다.
서울노동위는 “해당 원청이 각 하청 근로자의 일부 노동조건 또는 근무환경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동위는 “대학 시설 관리 용역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하청 근로자의 휴게시설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 의제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봤다.
이날 결정에 따라 성공회대와 인덕대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앞서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 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각 대학을 상대로 교섭요구를 신청했다. 이들은 교섭 의제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각 대학은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노동위는 이날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인 전국공항노조가 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도 인용했다. 노동위는 “공항공사는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 및 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 개선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판단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4-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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