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직원 성추행’ 컬리 대표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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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4-07 14:17
입력 2026-04-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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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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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 정모(49)씨가 수습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의 신체를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요구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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