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짜 사장은 기획처”… 우려 그대로 현실, ‘노봉법’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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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07 03:58
입력 2026-04-0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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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국가기관 공무직노동자들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공무직 사용자성 인정 및 노조법 개정 취지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 뉴스1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국가기관 공무직노동자들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공무직 사용자성 인정 및 노조법 개정 취지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세종 뉴스1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도 안 돼 ‘진짜 사장 찾기’를 둘러싼 분쟁과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제 세종시 정부청사 기획예산처 앞에서는 공무직 노동자 3000여명이 “소속 부처는 껍데기, 예산과 임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기획처가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용역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처음 인정했다. 정부 조직과 기업 원·하청 할 것 없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구하는 사건들이 줄을 잇는다. 지난달 10일 법 시행 이후 지난주까지 공공 부문 교섭 신청만 해도 151건이다.

분쟁은 속수무책 누적될 공산이 크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사용자성부터 다퉈야 한다. 원청은 별도 교섭을 요청하는 하청 노조 수만큼 개별 교섭 테이블을 열어야 한다. 교섭 테이블에 앉아도 임금·수당 등 의제마다 원청의 지배력 범위를 놓고 충돌한다. 매 단계에서 합의가 불발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 이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3단계 불복 절차가 따른다.

이처럼 교섭 단계마다 잠복한 지연·분쟁 요인은 경영 부담으로 직결된다. 중소 원청에 소송 비용은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하청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설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이 대체근로 금지 조항에 묶여 사실상 생산 중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역으로 원청이 사용자성을 피하려 작업 지시와 안전 관리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약 구조를 바꾸면 오히려 하청 노동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모든 판단을 개별 노동위원회의 사안으로 떠넘기는 지금의 방식은 노사 모두를 끝없는 소모전으로 내몰 뿐이다. 법적 불확실성 축소와 분쟁 비용 억제를 위해 정부는 해석 지침을 신속히 정비하고, 국회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2026-04-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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