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체포 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4-07 00:54
입력 2026-04-07 00:54
尹측 “경고성 계엄”… 선고는 29일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내란 특검은 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이날 최종의견에서 “범행의 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전면으로 배반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해 그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1심에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은 ‘경고성’이었고, 국무회의 심의권은 구체화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권 침해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지난해 1월 3일엔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의 주요 심판 대상이 내란죄였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의 방어권이 제한될까봐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김희리 기자
2026-0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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