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정부,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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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07 00:53
입력 2026-04-07 00:53

김건희 ‘추가 명품수수’ 압수수색

특검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尹정부·수사기관 결탁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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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2026.2.25. 연합뉴스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2026.2.25.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진술 회유 논란에서 출발한 의혹이 ‘국정농단’ 논란으로까지 비화되는 모양새다. 특검은 또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패션업체로부터 명품 브랜드 디올의 의류 등을 추가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에 윤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같은 달 말 서울고검 인권 침해 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특검보는 “수사 대상은 쌍방울 등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의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고,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정조사 전반이 아닌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포착된 사안만이 수사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 대상을 ‘윤석열 부부가 사건 관련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사건’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권 특검보는 “지금 단계에서는 대통령실과 수사기관 결탁으로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윤 정부 차원의 개입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권 특검보는 윤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북송금 사건’ 개입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기록을 받았는데 총 60건이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수사기관 관계자가 입건된 것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여사가 한 패션·문화업체로부터 명품 브랜드 디올의 의류 등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 수수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해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윤 정부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증축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21그램이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해 쌓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관저 공사를 따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이날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공개한 박 검사와 서 변호사의 통화녹취록을 이날 서울고검 TF에 추가 제출했다. 2023년 6월 19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해당 통화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주범,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겼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가 먼저 종범 의율(혐의 적용)을 제안해 이를 거절하며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라며 녹취록 전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아태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불참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해당 대회에서 리호남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천인공노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하종민·김주환·이준호 기자
2026-04-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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