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승무원, 산소 없는 마스크로 응급처치”…美국방부 직원 사망 사건 논란 [핫이슈]

송현서 기자
송현서 기자
수정 2026-04-06 09:20
입력 2026-04-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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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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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미 국방부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는 미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을 인용한 단독 보도에서 “미 국방부 소속 민간인 직원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33)의 사망 이후 유가족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브라운은 2024년 3월 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4편 기내에서 비행 중 쓰러진 뒤 사망했다. 당시 그는 휴가차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친구 3명과 함께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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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소속 민간인 직원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33, 사진 중앙)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사망한 뒤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2024년 당시 촬영된 것. 포트 벨보어 공보실 제공
미 국방부 소속 민간인 직원 포르샤 티니샤 브라운(33, 사진 중앙)이 대한항공 기내에서 사망한 뒤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2024년 당시 촬영된 것. 포트 벨보어 공보실 제공


브라운은 약 15시간 30분 비행 중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그는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하며 가슴을 움켜쥔 채 고통을 호소했고, 승무원들은 산소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응급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상태는 악화했고 승무원이 의료 키트를 가져와 에피네프린을 투여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비행기는 일본으로 긴급 회항했고, 브라운은 일본 병원에서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유가족 측은 승무원들의 응급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승무원들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왔으나 사용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기내 승객이 사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안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AED 사용 과정에서 ‘충격’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전기 충격이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제공된 산소마스크가 산소 탱크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러한 사실은 비행기가 비상 착륙한 후에야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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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비상구. 기사와 관계 없음. 123rf.com
기내 비상구. 기사와 관계 없음. 123rf.com


유족 대리인 해나 크로 변호사는 “항공사에는 기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 대리인 다렌 니콜슨 변호사는 “해야 할 매우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승무원이 상황을 처리한 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 측은 “당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현장 대응했다”면서 현지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메릴랜드 출신인 브라운은 버지니아주 포트 벨보어 미 육군 기지에서 직장 안전 전문가로 근무했으며 출국 나흘 전 기지 사령관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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