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기어에 놓고 내린 60대… 차에 치인 80대 보행자 끝내 숨져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4-06 09:05
입력 2026-04-06 08:12
광주에서 후진 기어 상태 차량에 치인 8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66·여)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28분쯤 광산구 우산동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기어 상태로 둔 채 하차해 B(86·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밀린 A씨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에게 무면허나 음주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입건된 혐의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