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에 취해 도로 위 비틀비틀… 약물운전 ‘졸피뎀’ 최다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4-06 00:06
입력 2026-04-05 18:22
3년간 371건 검출 단일 성분 1위
의료용 55%… 불법 마약류는 4%
“반응속도 등 떨어져 운전 안 해야”
5일 박미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2023~2025년)간 약물 운전 의심 사례로 국과수에 의뢰된 1046건 가운데 55%는 의료용 마약류였다. 비마약류 약물 성분은 41%, 불법 마약류는 4%에 그쳤다.
의료용 마약류 중 불면증 치료에 널리 처방되는 졸피뎀이 3년간 371건 검출돼 단일 성분 기준 1위를 차지했다. 불안·수면장애 치료에 쓰이는 알프라졸람(144건), 플루니트라제팜(126건)도 많이 검출됐다.
비마약류 가운데선 조현병과 우울증 치료에 사용되는 쿠에티아핀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약은 졸림과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다. 불법 마약류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28건), 대마(19건), 합성 대마류(16건) 순으로 나타나 합법적 의약품에 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졸피뎀은 졸음을 유발하고 주의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운전에 영향을 준다. 수면제 가운데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고, 적발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졸피뎀 검출 건수는 2023년 76건에서 2024년 98건, 지난해 197건으로 늘었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졸피뎀을 복용하고도 ‘졸리지 않다’며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라며 “판단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질 수 있는 약을 먹었다면 운전대를 아예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졸피뎀 등 약물을 복용한 뒤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유승혁 기자
2026-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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