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통행세’ 과징금 253억… 구자은 회장 형사재판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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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수정 2026-04-06 00:05
입력 2026-04-05 18:12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중대 위반”
LS측 추가 소송 안해… 사실상 확정
재산정에 미뤄진 재판 곧 재개 전망
총수 일가 위법 여부 적용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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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은 회장
구자은 회장


구자은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형사재판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LS그룹 행정 제재가 과징금 253억여원 부과로 사실상 마무리돼서다. 부당 지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완전히 결여된 거래이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는 공정위 판단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LS MnM(옛 LS니꼬동제련)이 전기동(구리)을 판매하면서 계열사인 LS글로벌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결론 내리고 LS, LS MnM, LS글로벌 등 3사에 합계 183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24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과징금 70억 3900만원과 이번 부과 금액을 합하면 과징금 총액은 약 253억 6400만원에 달한다.

LS 측은 의결서 수령 후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는 추가 행정소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답보 상태였던 형사재판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해 7월 공판기일에서 이광우 전 LS그룹 부회장 등 주요 임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공소사실과도 직결될 수 있는 공정위의 정상가격 재산정 및 과징금 재산출이 선행된 뒤에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하고 재판이 미뤄진 상태다.

검찰은 2020년 6월 LS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구자은 회장 등 총수 일가 3명과 계열사 임원, 관련 법인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LS그룹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간 약 17조원 규모의 전기동 생산업체인 LS MnM의 그룹 내 거래 과정에 ‘LS글로벌’이라는 회사를 끼워 넣어 약 16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회사끼리 직접 거래하지 않고 굳이 계열사를 거쳐 가게 하면서 ‘통행세’를 챙겼다는 것이다.

2005년 설립된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 일가 3세 12명이 49%의 지분을 들고 설립됐다. 이들 12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LS에 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의 약 19배인 93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259억 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LS그룹이 과징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형사재판은 지난 2023년 1월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이후 LS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이 있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형사재판도 재개됐으나, 공정위의 재산정 작업을 기다리기 위해 다시 일정이 연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LS 3사의 위반액 합계가 약 28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LS는 국산 전기동 거래에서 과거 5년간 법 위반 횟수가 2회였고, 수입 전기동 거래에서는 3년간 7회에 달할 정도로 공정거래법을 경시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김희리·세종 한지은 기자
2026-04-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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