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고혜지 기자
수정 2026-04-03 00:48
입력 2026-04-02 18:14
대법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으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던 김하늘(당시 7세)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전에는 인터넷으로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했고,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해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에 숨겼다. 앞서 명씨는 2024년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했다가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해 이듬해 2월 3일부터 학교에 출근했다.
1·2심에서 명씨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시했다. 2심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후 은폐하려는 행위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고혜지 기자
2026-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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