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무분별 고발 막을 대책 따라야
수정 2026-04-02 00:49
입력 2026-04-02 00:03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일정 수 이상 국민·기업이 모여 법률 위반 의혹 사건을 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 소관 법률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관의 고발 요청을 받으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6년 동안 유지돼 왔다. 시장 획정, 경쟁 제한 등 경제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이 권한이 ‘기업 봐주기’에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퇴직 공무원들의 로펌행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도 자주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발 권한을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 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제도 개편의 방향이 옳더라도 시간에 쫓겨서는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격 담합과 공급 제한 및 시장 분할 등 중대 악성 범죄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경쟁사가 악용해 고발할 경우 법무팀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대응 역량이 없다”며 세심한 설계를 요청했다. 신제품 출시나 중요 계약 등을 앞두고 경쟁사들이 고발을 악용할 여지가 있다. 하도급 업체, 노조까지 가세할 경우 기업은 소송 대란에 시달릴 수도 있다.
전속고발권은 고발 남용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폐지가 고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폐지 시기와 대상에 대해 소비자는 물론 경제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발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 이미지 훼손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고발 남용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어권 부여 등 보완 장치 마련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2026-04-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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