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이력 남기기 싫다” 맞신고… ‘소송 지옥’에 빠진 학폭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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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4-02 00:00
입력 2026-04-02 00:00

소송전 일상화된 학폭 징계

서면 사과·봉사 등 가벼운 처분도
입시 불이익받을까 일단 법정행
가해자 행정소송도 피해자 4.6배
결국 피해 학생 고통만 더 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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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행정소송을 거쳐 가해 학생에게 사과받기까지는 2년이 넘게 걸렸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이주민(가명)군에겐 등교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다. 이군이 SNS에서 욕설과 조롱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는 A군을 학폭으로 신고했다. A군의 부모도 ‘아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이군을 ‘맞신고’했다. 학폭위가 A군에 대해 서면사과, 학교 봉사를 결정하자 A군의 부모는 행정법원에 징계 무효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2년 5개월만에 원고 패소를 판결했고, 그제서야 이군은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

전북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김정아(가명)양은 언어 폭력으로 악몽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다. 처음에 비속어를 쏟아붓던 B군은 욕설을 내뱉으며 때릴 듯 달려들기도 했다. 용기를 낸 김양은 B군의 학폭 문제를 알렸으나 ‘맞신고’ 당했다. B군은 장난으로 사귀자고 고백했던 걸 김양이 친구들에게 공개해 수치심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B군이 학교 봉사 처분을 받으면서 분쟁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B군은 자신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면서도 김양의 행위가 폭력이 아니라는 학폭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정까지 사건을 끌고 갔다. 결국 법원은 B군 패소 판결을 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가해 학생이 청구한 행정소송은 444건으로, 피해 학생(96건)의 4.6배에 달했다. 학교폭력 처분 1호(서면사과)~3호(학교 봉사) 등 가벼운 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는데도 가해자들이 이력 자체를 남기고 싶지 않다며 소송전을 펼치는 게 일상화됐다.

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치는데 2~3년이 걸리는 것은 부지기수다. 이에 행정법원은 최근 전담재판부를 2곳에서 4곳으로 증설했다. 2026 프로야구 1순위 신인 박준현(키움 히어로즈)도 지난해 12월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에서 내려진 서면사과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교육지원청 학폭위원을 지낸 이유미 법률사무소 한해 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변호사를 대동해 학폭위에 출석하는 경우가 급증했고, 가벼운 처분인데도 입시나 경력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불복하는 일이 늘었다”며 “3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피해자 고통만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엄벌주의를 표방하는 징계 절차가 소송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온라인 따돌림, 정서적 학대 등 학폭이 복잡해지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데도 가해자 징벌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진심어린 반성 보다는 억울함만 남는다는 것이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법원이 비교적 학폭 범위를 좁게 보는 등 학폭의 개념이 조정되고 있다”며 “교육 당국도 법원 판단을 토대로 초등생의 사소한 다툼, 중고생의 과격한 행동을 학폭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솔 기자
2026-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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