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졸린데 운전하면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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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6-04-02 00:00
입력 2026-04-01 20:02

오늘부터 처벌 강화 약물운전 Q&A

판단 기준은 정상 운전 상태 여부
5년 이하 징역·2000만원 벌금형
검사 거부하면 처벌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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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는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된다’는 식의 영상이 퍼지면서 운전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와 설명을 바탕으로 약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A. 처벌이 세진다. 이전까지는 약물운전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최대 6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 처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Q.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 종류는.

A.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으로 범위가 넓다. 졸피뎀 같은 수면제나 케타민 같은 진통제가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된다. 감기약 등 일반 의약품에도 이들 성분이 일부 포함될 수 있다.

Q. 약을 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처벌받나.

A.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핵심은 약 복용 후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한가 여부다. 설령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성분이 없더라도 졸음이나 어지럼증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다만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된다’는 식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다.

Q. 약물 측정을 거부할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검사를 거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Q. 단속 및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A. 경찰관이 지그재그 운전 등 의심스러운 차량을 발견하면 정지시켜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외관, 태도 등 상태를 확인하고 ▲직선으로 걷기 ▲제자리에서 돌기 ▲한 발로 서 있기 등 1단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2단계로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소변이나 혈액 검사를 진행한다.

유승혁 기자
2026-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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