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세 고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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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수정 2026-04-01 23:58
입력 2026-04-01 23:58

영유아에 모든 형태 평가 제한
만 3세 미만 주입식 교육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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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세·7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에 칼을 빼 들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영유아 모집, 반편성을 위한 레벨테스트가 일절 금지되고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주입식 교육’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때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학대 수준으로 변질된 조기교육과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아이들의 스트레스 및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복안이다.

학원법 개정을 통한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 등이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주로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영유아 대상 모든 형태의 시험·평가가 금지된다. 이러한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원 현장에서 구술평가 및 공인 영어점수 요구 등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가 등장하자 이러한 ‘꼼수 평가’ 역시 대통령령에 명문화해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유해교습행위도 법적으로 제한된다. 만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된다. 만 3세 이상에 대한 인지교습도 최대 하루 3시간, 일주일 15시간까지만 허용된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문자·언어·수리)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주입식 교육이다. 

1~100까지의 숫자를 암기하게 한 뒤 틀리면 반복하게 하거나 ‘A는 Apple’이라고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10번씩 따라 읽게 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이런 교육 대신 모래놀이로 수 개념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놀이중심 교육을 권장한다. 지나친 주입식 교육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고, 오감을 통한 배움이 뇌 발달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 등수를 매기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만 3세 미만에게는 선행학습을 아예 시키지 말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대·허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학원법 개정안에 담긴다. 모집 및 수강·교습 관련 상담 시 학습 효과나 진학 실적을 객관적 근거 없이 부풀리는 행위는 제재를 받게 된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300만원에 불과했던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도 이날 발표했다. 사교육 없이도 예체능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된다. 모든 초등학생의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위해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및 예술동아리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5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6000여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현재 초등 3학년 중 57.2%가 연 50만원의 이용권을 지원받고 있는데 연말까지 희망 지역 초등 3학년의 70%까지 확대된다. 내년엔 초등 4학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가현 기자
2026-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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