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거주 1주택 감세 타당치 않아… 직장·교육 사유 비거주는 제외”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4-01 10:26
입력 2026-04-01 10:26
李, 투자·투기용 장특공제 축소 시사
“주거용인데 일시 비거주는 제외 명백”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대상으로 시사한 ‘비거주 1주택’에 직장·교육 등 사유로 인한 일시 비거주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1주택자들은 집을 팔기도, 세를 놓기도, 직접 들어가 살기도 쉽지 않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발언을 재인용하며 “해당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획’ 기사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 자녀 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 그러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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