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고발 주체 권한 확대 제안
李, 권한 독점 비판 “조사권도 분담”
법무·산업부 장관 ‘남용 우려’ 반대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고발 주체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거나 30개 이상의 사업자가 모이면 공정위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돌려주는 방향의 공정위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담합으로 가격이 오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주 위원장은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의무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정위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못하고 굳이 공정위를 거쳐야 한다면 공정위가 조사해보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혐의가 없다고 덮어 버릴 수도 있다”면서 “약간 우회하는 것일 뿐 모든 고발은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 ‘간접 고발’ 방식인 의무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전부 조사할 수 없으면 일부 지방정부에 조사 권한을 넘기든지 분담하든지 그런 것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조사 권한을 분담하는 방향도 언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고발요청권 확대로 같은 사업에 대한 중복 조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고발요청권은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고발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부담을 느낀다”고 전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이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고발하는 형태도 있다”며 “국민 300명 혹은 30개 기업이 요구하면 고발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고발권을 부여할 경우 상시적인 수사 리스크와 고발권 남용 가능성이 있어 가격 담합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공정위가 준비한 전속고발제 개편안은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공정위는 재검토에 돌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서울 박기석 기자
2026-04-01 B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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