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돈으로 사업하더니 총각 행세…불륜녀 부모와 상견례한 남편 [핫이슈]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3-30 09:50
입력 2026-03-30 09:50
“성공한 미혼 사업가”로 속여 4개월 교제…사업자금 빼돌린 정황도 주장
변호사 “양육권은 엄마가 유리할 가능성…상간녀 상대 위자료는 쉽지 않아”
아내 돈으로 사업을 키운 남편이 자신을 미혼 사업가로 속여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상대 여성의 부모와 상견례까지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남편은 자녀 양육권까지 요구했고 아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IT 스타트업 대표와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의 사업이 자리 잡기 전까지 자신이 생활비를 대고 건강한 식단 앱을 개발하던 남편이 자금난을 겪을 때도 밤을 새워가며 돈을 보탰다고 밝혔다.
◆ “성공한 미혼 사업가”의 실체…아내 돈으로 사업 키우고 상견례까지
하지만 우연히 본 남편의 메일함에서 낯선 여성과 주고받은 애정 표현을 발견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SNS에서 자신을 ‘성공한 미혼 사업가’로 포장해 다른 여성과 4개월 넘게 교제했고 그 여성의 부모에게 인사까지 드렸다.
그는 남편이 자신 몰래 사업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져 묻자 남편은 현재 살던 아파트가 자기 어머니 소유라며 줄 돈은 한 푼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시어머니가 땅을 살 때 부부의 전세보증금이 들어갔다고 맞섰다.
남편은 자녀 양육권까지 요구했다. A씨는 더는 함께 살 수 없어 집을 나왔지만,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소 주 양육자는 자신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와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시모 명의 재산·양육권 쟁점…돈 출처와 기존 양육환경이 관건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시부모 명의 재산이라도 실제 돈의 출처가 남편 개인 자산이나 부부 공동 자산이라면 입증을 통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실제 취득 자금이 시부모 돈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남편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더라도 법원은 통상 아이의 복리와 기존 양육 환경, 평소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실제로 아이를 주로 돌봐왔고 아이 역시 엄마와 지내길 원한다면 양육권 판단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위자료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남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았을 가능성이 커 이른바 상간녀 소송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신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번 사연은 아내 돈으로 사업을 키운 남편이 밖에서는 미혼 사업가 행세를 하고 다른 여성 가족과 상견례까지 한 데다 재산 문제와 양육권 주장까지 겹치면서 더 큰 분노를 부르고 있다.
윤태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