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인 줄 알았는데”…2030 노린 ‘이실장’ 불법사채, 연 6800%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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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수정 2026-03-29 12:26
입력 2026-03-29 12:26
2030 노린 불법사채업자 ‘이실장’ 소비자경보 발령
온라인에서 합법 대부업인 척 접근
얼굴 사진 담보로 가족 협박도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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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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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병으로 생활비와 병원비 마련이 급했던 A씨는 온라인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한도를 조회한 뒤 상담을 시작했다. 그러나 통신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이어가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됐다. A씨는 100만원 대출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70만원만 지급받았다. 부족한 돈은 다른 업체를 통해 다시 빌리도록 유도됐고, 이른바 ‘돌림대출’ 구조에 빠지게 됐다. 상환이 늦어지면서 대출 과정에서 넘긴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이용해 채무 사실이 퍼졌고, 협박 메시지가 이어졌다. 결국 A씨는 극심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2030세대를 노린 온라인 불법사금융 조직 ‘이실장’ 피해가 빠르게 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합법 대부업체인 것처럼 접근한 뒤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추심으로 이어지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실장’ 관련 피해 신고는 총 62건으로, 올해 1~2월에만 45건이 몰리며 최근 급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파악 결과 이들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먼저 중개업자가 대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상 업체인 것처럼 접근한다. 이후 통화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다른 연락처를 안내하며 피해자를 불법업자에게 넘겼다. 이어 ‘이실장’이 초단기·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

‘이실장’은 평균 대출금 100만원, 대출 기간 11일, 연 이자율 6800% 등 초단기·초고금리 소액 대출을 취급했고,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신분증, 가족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했다. 일부러 70만원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서 빌리게 하는 ‘돌림대출’도 동원했다.

피해자가 연체하면 대포폰과 메신저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 피해자의 72.6%가 20·30대였고,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금융당국은 수사 의뢰와 함께 계좌 거래정지, 휴대전화 이용 중지 등 조치를 진행 중이다. 불법 광고 차단과 피해자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 7538건으로 1년 전보다 13.9% 늘었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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