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땐 빈털터리라더니”… 쓰리잡 남편 몰래 ‘주식 대박’ 친 아내 [핫이슈]

윤태희 기자
윤태희 기자
수정 2026-03-27 09:40
입력 2026-03-27 09:39

개인회생 뒤에도 몰래 재투자…이혼 요구엔 “나눌 재산 없다”더니
변호사 “소송 가면 은행·증권 거래내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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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와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부부를 연출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주식 투자와 재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부부를 연출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거액의 빚을 내 주식 투자를 반복한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40대 남성이 협의이혼 대신 소송으로 숨겨진 재산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았다. 아내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주변에는 최근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말한 정황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에 손을 대 거액의 빚을 진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았지만 이후에도 다시 대출을 받아 주식에 손을 댔다. 그는 낮에는 중소기업 영업직,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음식 배달까지 하며 버텼지만 아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지난해 10월 집을 나왔다.

이후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재산도 없으니 협의이혼이나 하자”며 직접 적은 재산 목록을 내밀었다. 채무가 많아 재산분할을 해도 남는 게 없고, 아이를 키워야 하니 줄 재산도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A씨는 아내 지인들로부터 “최근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했다”는 말을 듣고 숨겨진 재산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게 됐다. 그는 재산 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하자고 했지만 아내는 답을 피했고, 집을 나간 A씨에게는 아이들을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런 경우 협의이혼보다 소송 절차가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이혼은 상대가 재산 내용을 성실히 공개해야 하지만, 소송으로 가면 법원을 통해 은행과 증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해 거래 내용과 보유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통상 최근 3년 치 자료가 중심이며, 그보다 더 과거 내용을 보려면 특별한 사정을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배우자의 반복된 투자 실패와 거짓말, 약속 위반으로 부부간 신뢰가 깨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배우자를 속이고 다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반복한 점이 핵심이라는 취지다.



이번 사연은 밤낮없이 쓰리잡을 뛰는 남편과, 빚투를 끊지 못한 아내라는 대비에 더해 “돈이 없다”던 배우자에게 숨겨진 재산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온라인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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