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일’ 출산휴가 간 아빠… 일 대신한 동료에 지원금 준다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3-27 00:06
입력 2026-03-27 00:06
추가 노동 보상… 7월부터 적용
회사서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
오는 7월부터 2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떠난 남자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면 ‘업무 분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예비 아빠들은 출산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고, 동료들은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게 돼 업무 효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 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낸 동료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대신한 노동자에 한해 지원되고 있다.
육아휴직 한 동료의 업무를 ‘백업’하면 월 최대 60만원, 단축 근로 중인 동료의 업무를 대신하면 최대 2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동료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썼을 때도 업무 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수당을 먼저 지급한 뒤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대상 사업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 규모는 노동부 장관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업무 분담자가 여러 명이면 금액을 나눠 갖게 된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을 기존 월 단위에서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고용위기 지역 거주자를 6개월 넘게 채용할 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조업 시작 신고 기한을 1년 6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해 빠른 고용과 조업을 유도한다.
채용 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주던 직업훈련 수당은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이로써 재직자도 주말 등을 이용해 수당을 받으며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세종 김우진 기자
2026-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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